현재의 집시법 제10조에 따르면
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를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경찰에 의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를 하면 괜찮기 때문에 과거의 시위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일어나는 촛불 시위 같은 부분들이 기존의 시위와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위에 비해 촛불 시위는 '주최자'가 없거나 그 역할이 제한적인 동등계층에 의해 발생하는 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거나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번 경찰의 발표에서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느냐는 것까지는 대답을 못하겠지만, 정치적인 부분의 문제에 그쳐있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행동양식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겠지만 말입니다.
Reference
프레시안 - "이럴 줄 알았으면 집시법 고쳐놓을 걸"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를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경찰에 의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를 하면 괜찮기 때문에 과거의 시위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일어나는 촛불 시위 같은 부분들이 기존의 시위와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위에 비해 촛불 시위는 '주최자'가 없거나 그 역할이 제한적인 동등계층에 의해 발생하는 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거나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번 경찰의 발표에서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느냐는 것까지는 대답을 못하겠지만, 정치적인 부분의 문제에 그쳐있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행동양식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겠지만 말입니다.
Reference
프레시안 - "이럴 줄 알았으면 집시법 고쳐놓을 걸"




